취소 및 환불 정책
참가 신청 취소와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.
최종 개정일: 2026년 9월 21일
본 문서는 해외 의료인 대상 교육·학회 안내·관광·컨시어지 업종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. 사업자등록번호·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등록 절차가 끝난 뒤 기재되는 항목과 세부 문안은 서비스 개시 전 보완될 수 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contact@theseola.com으로 연락해 주세요.
1. 결제 수단 및 통화
① 프로그램 요금은 원화(KRW) 또는 미국 달러(USD)로 표시되며, 적용 통화는 각 프로그램 안내문에 명시합니다. ② 결제는 SEOLA(이하 "회사")가 안내하는 은행 계좌로의 송금 또는 신용카드(결제대행사 이용)로 할 수 있습니다. ③ 송금 수수료, 중개은행 수수료, 환전 수수료는 참가자가 부담하며, 환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 ④ 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, 결제된 통화로 처리합니다.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.
2. 취소 신청 방법
① 취소는 이메일(contact@theseola.com) 또는 WhatsApp으로 참가자 성명, 프로그램명, 결제 내역을 적어 요청합니다. ② 취소 요청은 회사가 접수 확인을 회신한 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. 영업일(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월–금, 공휴일 제외) 외에 도착한 요청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. ③ 회사는 취소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예정 금액과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.
3.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
참가자 사정에 의한 취소 시, 프로그램 시작일(첫 공식 일정일)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 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: 전액 환불(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). 다만 이 기간 중 프로그램이 시작된 경우 또는 참가자 요청으로 이미 제3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제6호에 따릅니다. ②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까지: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③ 프로그램 시작 29일 전부터 15일 전까지: 결제 금액의 70% 환불 ④ 프로그램 시작 14일 전부터 8일 전까지: 결제 금액의 50% 환불 ⑤ 프로그램 시작 7일 전부터 시작일까지 및 시작 이후: 환불 불가 ⑥ 학술대회 등록비, 항공권 등 제3자에게 이미 납부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위 비율과 별개로 해당 제3자의 규정에 따르며, 회수된 금액만 환불합니다. ⑦ 개별 프로그램 안내문에 별도의 취소 기준이 명시된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. ⑧ 참가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에게 참가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명의 변경에 따른 실비(학회 재등록비 등)는 참가자가 부담합니다.
4. 환불 처리 기간 및 방법
① 환불은 취소 확정일(환불 금액 안내일)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 ②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승인 취소 반영에 영업일 기준 3–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 ③ 해외 송금 환불은 참가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며, 은행 처리 기간에 따라 영업일 기준 5–15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지연·실패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합니다. ④ 환불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
5. 프로그램 변경 또는 취소 시 환불
① 최소 모집 인원 미달, 주최자 사정, 천재지변·감염병·정부 조치 등으로 회사가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경우 수령한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. 이 경우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 ② 회사가 일정, 장소, 강연자 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참가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, 참가자는 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강연 순서, 식사 장소, 차량 종류 등 경미한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③ 비자 발급 거절 등 참가자 측 사유로 인한 취소는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 다만 프로그램 시작 15일 전까지 비자 거절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, 회수할 수 없는 제3자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. ④ 회사는 프로그램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한 항공권, 개인 경비 등 참가비 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6. 부분 이용 및 미참석
① 프로그램 시작 후 참가자 사정으로 일부 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귀국하는 경우, 미이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. ② 사전 통지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(노쇼) 환불하지 않습니다. ③ 참가자가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, 증빙을 제출하면 숙박·식사 등 회수 가능한 비용에 한하여 실비 정산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. ④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서비스(관광, 식사, 체험 등)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분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⑤ 이용약관 위반으로 참가가 중단된 경우 미이용 부분은 환불하지 않습니다.
7. 환불 문의처
SEOLA 이메일: contact@theseola.com 전화·WhatsApp: +82-10-5583-8018 운영 시간: 월–금 10:00–18:00 (대한민국 표준시, 공휴일 제외) 분쟁 조정: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, www.kca.go.kr